버스대절 계약해지 및 취소 위약금에 관하여
등록일 2016-02-26
조회 1190
전세버스 대절시 계약 해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었습니다.
전세버스 대절시 계약 해지 및 해약에 따른 고객님에게 발생되는 취소 위약금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운행예정일 (7일전까지) 취소시 계약금액의 10%의 위약금
운행예정일 (4일~6일전까지) 취소시 계약금액의 20%의 위약금
운행예정일 (당일~3일전까지) 취소시 계약금액의 50%의 위약금
이 발생합니다.
이점 양지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